경주마 가치가 없는 말들을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뒤 사고인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목장장 겸 마주 이모(5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의사 최모(52)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한 9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 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상당수 마주들은 경주마로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말들의 관리비용이 늘자 손쉽게 말을 처리하기 위해 목장장 등과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마주들은 둔기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끈으로 목을 조르고 둔기로 재차 때려 죽이는 엽기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말 목에 연결된 끈을 차량으로 끌어 다치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한 마주들도 있었다.
이들에 의해 부상한 말들은 결국 안락사 당하거나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씨암말이 낳은 새끼 마 가운데 경주마로 성장해 경기에서 우수한 기록을 내는 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경주마는 사료 값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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