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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도요금도 에코마일리지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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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도요금도 에코마일리지로 낸다

입력
2014.10.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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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와 상ㆍ하수도요금, 과태료 등을 에코마일리지로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일반 건물의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줄인 회원에게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에코마일리지를 본인의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한 후 지방세 납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TOP포인트 제도는 국내 주요 14개 카드사가 운영 중이다. 에코마일리지로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에코마일리지 사용 범위는 LED스탠드 등 친환경ㆍ절전제품,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충전권 구입과 공동주택 관리비ㆍ병원진료비 납부, 카드마일리지 적립 등이었다.

서울시는 “현재 184만명이 가입한 에코마일리지는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등과 같은 기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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