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구역 폭 20m→10m로 축소
여의도 면적의 18배 토지 수혜
고속도로변 건축물 증ㆍ개축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의 18배(51.76㎢)에 달하는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허용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 접도구역은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주변의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ㆍ지방도ㆍ군도 5m)을 지정, 건축물 증ㆍ개축 등을 제한하는 규제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 토지 가운데 103.52㎢에 달하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이 절반(51.76㎢)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해제된 면적은 앞으로 건축물 증ㆍ개축 등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또 주행속도가 높지 않고 교통량이 적어 도로 파손 가능성이 낮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등도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면적은 27.82㎢ 규모다.
이밖에 접도구역 내 허용됐던 농업용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과 축대ㆍ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라며 “사유재산권 제약이 최소화되는 만큼 토지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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