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주하(41) 아나운서와 이혼 소송중인 남편 강모(43)씨가 아내를 상해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아나운서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 강씨는 지난해 9월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전치 2~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씨가 허락 없이 김 아나운서 재산을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법원은 지난달 김 아나운서가 2009년 외도 발각 후 주기로 약속한 돈(약 3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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