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 중에서 드물게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의회가 징병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통과시켰다. 19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은 모두 병역의무를 져야 하며 첫 징병은 2016년 여름부터 실시된다. 복무기간은 남성과 같은 1년이다.
여성 국방부장관인 에릭센 쇠레이데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역사적인 일이라며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뛰어난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노르웨이는 매년 징병 대상인 6만여명 가운데 약 8,000명 정도가 모집된다. 이중 10% 남짓이 자원한 여군이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옮겨가는 추세와 달리 노르웨이가 징병제를 유지하며 여성으로까지 대상을 늘린 것은 성 중립적인 군대를 만들어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화하겠다는 복안에서다. 지난 노동당 등 좌파 연립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의 20%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한 적도 있었다.
노르웨이 외에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10여 국가 정도이다. 대표적인 곳이 이스라엘과 북한.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여성을 비전투병으로 선발해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한다. 소수이지만 전투병이 될 경우는 남성처럼 2년을 복무해야 한다. 17세부터 징집하는 북한은 여성 보병은 5년, 특수부대는 7년 복무한다.
이외에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수단,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베냉, 수단, 차드 등 아프리카가 많다. 대부분 내전의 와중에 있어 남녀 모두 징병하는 경우다. 몽골도 여군을 징집하지만 남녀 모두 일정 금액을 내면 징집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학생들도 군 면제 혜택을 받는다. 쿠바는 남녀 구분 없이 2년의 군복무를 의무로 진다.
이상언 인턴기자(동국대 국제통상학과 3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