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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에 350만원… 자사고 돈벌이 된 '어학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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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에 350만원… 자사고 돈벌이 된 '어학캠프'

입력
2014.10.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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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문제 야기" 규제 기준 없어 검찰서 불기소

MOU 체결도 안 하고 캠프 진행, 저소득층 감면 혜택 없던 학교도

"교육부, 기준 점검하고 조치해야"

올해 1월 강원 횡성교육지원청은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에 대해 학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사고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방학 영어캠프, 리더십 캠프가 관할교육청에 신고되지 않은 교습행위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육청의 속내는 고액인 민사고의 캠프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사고는 3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3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용인교육지원청도 자사고인 용인한국외대부설고등학교를 고발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캠프의 적절한 비용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 이 두 학교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자사고 3곳이 1인당 참가비 280만~350만원의 어학 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에서 캠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오히려 자사고의 수익 사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제중ㆍ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2014년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어학캠프를 운영한 13개교 중 6개 학교가 재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했다. 이 중 하나고, 용인외고, 민사고가 어학캠프 참가자로부터 고액의 참가비를 받았다. 하나고는 200명 모집에 1인당 280만원, 용인외고는 345명 모집에 345만원, 민사고는 316명 모집에 350만원씩을 받았다. 이들 자사고는 모두 학교시설을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했다.

이들 캠프는 올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3주 가량 진행됐다. 영어 캠프인만큼 영어 토론, 영어 논술 등의 영어 수업은 물론 수학, 과학 등 다른 수업도 영어로 진행됐다. 미술, 검도 등 예체능 교육도 이뤄졌다.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숙식하고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들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캠프를 미리 체험한다는 효과도 있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신청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해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학교들은 방학 중 재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캠프를 열 수 있게 합법화됐다. 투자활성화와 해외 유학 수요 흡수가 목적이다. 올해 4월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에 따르면 참가비는‘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

그러나 횡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민사고는 올해 MOU를 체결하지 않은 채 캠프를 진행했다. 3주 가량의 캠프에 30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서 여는 캠프보다도 비싸다. 건국대는 2주 영어 캠프에 28만원, 상명대는 같은 기간 80만원을 참가비로 받는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비용 감면ㆍ면제 혜택도 하나고와 용인외고에는 있었지만 민사고에는 없었다.

캠프를 운영한 한 학교의 관계자는 “학생들의 식비, 숙박비, 원어민 강사의 비행기 삯과 강사료, 야간 생활 지도 교사 인건비 등으로 교습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참가비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정진후 의원은 “관리, 감독권이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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