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 또다시 피감기관장으로 등장해 논란이 됐다. 국민생활체육회장과 그 산하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서 의원의 겸직 논란은 지난해 국감에도 제기됐던 문제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장 겸직규정 위반이라며 서 의원을 몰아세웠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서 의원의 겸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편하시죠”라는 질문에 서 의원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우리는 불편하다, 동료의원이 피감기관장으로 있는데 안 불편하겠나”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에는 법 개정 전이라면서 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 올해는 법개정이 끝났다”며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장 겸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있다”며 해당 법 조문을 일일이 열거하며 서 의원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 다수가 국민생활체육회 임원임을 지적한 뒤 “생활체육회가 공공기관인가, 아니면 새누리당 조직인가. 이래서 정부가 눈치를 안 보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겸직하는 스포츠안전재단이 보수규정을 어기고 1인당 최대 1억여원의 특별상여금 잔치를 벌였다며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은 집권여당의 3선 의원인 서 이사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 다른 공공기관장이었으면 기관장 10번도 옷을 벗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이 하는 보험중개업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생활체육회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야당 초ㆍ재선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유기홍 의원의 질타에도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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