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2∼4월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지정돼 석 달간 전국적으로 일제 안전점검이 벌어진다. 또 시민들이 안전 위해 요소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포털’이 올해 말 개설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중앙안전관리위원 30명,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50명 등이 참석한 ‘안전대진단 정책공유대회 및 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안전신고 통합포털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이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확대방안이다. 국민들이 통합포털을 통해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담당자는 실명으로 7일 이내 답변하고, 시급한 사안은 즉시 현장점검반이 조치한다. 신고내용 처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관리단이 전담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벌이는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중앙에 ‘안전진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지방에는 시도별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이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는 노후저수지, 도로·철도·교량, 항만·어항, 급경사지, 학교 및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진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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