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종이컵 제지 가격을 5년 동안 47%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업체 6곳에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제지 업체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톤당 86만9,000원이던 컵원지 판매가격을 127만6,000원까지 약 47% 인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컵원지 원재료인 펄프가격은 13%밖에 오르지 않았다. 인건비 등 상승을 감안해도 20%가량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2009년 5월 펄프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도 이들 업체는 오히려 컵원지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전체 컵원지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이들 업체 임직원은 조찬모임, 본부장모임 등을 빙자해 수십 차례 만나 인상가격 및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신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제지 업계에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돼 종이컵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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