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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케이기자 기소는 법집행… 日, 냉정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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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케이기자 기소는 법집행… 日, 냉정해져야"

입력
2014.10.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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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한일간 외교사안 아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교부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에 대한 일본의 반발과 관련, 이번 사안은 법집행의 문제로 일본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 '일본 정부와 정당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한일관계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산케이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해서 일본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문제가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문제로 법 집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정부 간의 외교사안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특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언젠가는 논쟁까지 벌일 정도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해당 산케이신문 기사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감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목표인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군대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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