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신대배후단지 개발 과정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전남 여수 순천 광양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로 구성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졌다며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 광양경자청이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허위 작성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차량 진출입로 문제로 건축이 어려운 조건에 놓인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에 대해 공개공지를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해줘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일부 자료가 누락된 상태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광양경자청을 상대로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또 “광양경자청이 교묘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공공시설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중흥건설이 출자한 (주)순천에코밸리에 20억원의 매각 차익을 안겨주고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 끝난 후 순천시에 무상 양도해야 할 유보지가 사라지고 매각대금 85억원이 순천시 회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법을 어기고 공공시설 용지를 팔아먹은 사실을 광양경자청과 순천에코밸리 결재권자가 모르고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6,000억원 가까이 투입된 순천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10여차례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조성되고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각종 탈법과 편법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해 광양경자청과 순천에코밸리 등 관련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와 고발 조치했다.
코스트코는 신대지구 상업용지 2만637㎡에 연면적 3만6,944㎡, 지상 5층 규모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건부로 건축계획 심의가 통과됐지만 상인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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