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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입력
2014.10.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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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0월 6일자 14면 ‘전남도 막가는 행정… DJ노벨평화상기념관에 수억 부당지원키로’ 기사와 관련해 전남도 측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의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적법하게 운영비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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