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평리 내성천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비료공장 이전설립 주민대책위원회는 김모 봉화군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위 측은 김의원이 가축분뇨시설 이전설립에 따른 주민궐기대회가 열린 지난달 22일 청중연설을 하던 이모 대책위원을 향해 심한 욕설과 함께 ‘공공기관 재직시 돈을 먹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지난 7일 봉화군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대책위 측 패널을 향해 ‘대책위원 몇몇은 뒷돈을 받으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니 조심하라’는 등 대책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의원은 공인으로서 자신의 언행에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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