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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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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입력
2014.10.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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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신고 의무화 등 사전 차단

앞으로 부산시 공무원들은 직무관련자와 골프회동 등 사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엄격한 행위기준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개정,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과 청렴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할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신설)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신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신설) ▦공무원의 외부강의, 회의 등에 대한 제한 강화 ▦금지된 물품 등의 처리방법 개선 ▦행동강령 위반자 청렴교육 의무화(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15일 공포해 1개월 뒤부터 시행하는 개정 행동강령은 적용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 직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자세를 갖게 했다.

또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확대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 소명 후 회피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를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까지 확대,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규정을 신설해 골프 등 접촉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엄격한 행위기준 제시했으며,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한 협찬요구를 전면 금지하도록 해 협찬이란 명목으로 인맥 형성이나 금품수수 여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인사청탁 금지규정을 신설, 공무원의 직위 및 권한을 이용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차단했다.

특히 개정 강령은 근무시간 중 지나친 외부 강의 및 회의 참여와 고액의 대가 수령을 방지하는 한편 신고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금품 등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처리방법도 개선했다.

부산시 김경덕 감사관은 “앞으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 윤리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등 철저하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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