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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운용기준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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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운용기준 각의결정

입력
2014.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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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4일 특정비밀보호법 관련 운용기준을 각의 결정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정부의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과 일반인에게 징역 최고 10년에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날 구체적인 적용 항목을 55개로 세분화, 발표했다.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발표한 운용기준에 따르면 특정기밀로 지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방위, 외교, 스파이 행위, 테러방지 등 4개 분야이다. 운용기준에서 제시한 55개 항목으로는 잠수함과 항공기, 무기ㆍ탄약의 성능, 전파와 위성을 활용해 수집한 정보와 화상자료, 외국 정부와 국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예시하고 있다.

운용기준은 비밀이 적절하게 취급되는 지 확인을 위해 ▦내각 관방산하에 정부부처의 사무차관급으로 구성된 ‘내각보전감시위원회’를 신설, ▦내각부에 특정 비밀의 관리 상황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독립공문서관리감’와 그 산하에 ‘정보보전감시실’을 둔다고 명시했다.

비밀지정권한을 가진 19개 행정기관에는 내부 통보를 위한 창구를 설치한다. 특정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신변조사를 펼치는 ‘적성평가’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했다. 운용기준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필요 최저한의 기한에 한해 지정한다”는 유의사항도 명기했다.

비밀보호법은 지난해 12월 13일 공포됐다. 정부는 올해 7월 전문가 회의에서 운용기준에 대한 초안을 제시했고, 1개월 동안의 퍼블릭 코멘트(의견공모)를 거쳐 법 시행 5년 후 재검토 규정을 포함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교도통신은 반면 “비밀보호법은 (누설할 경우) 정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기밀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폭넓은 비밀지정이 실시돼 유의사항은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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