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軍) 간부들이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뇌물수수 및 금품갈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간부 4명이 형사처벌되고 18명이 징계처분됐다.
지난 2012년 23사단의 A 대대장(중령)은 병사 부모로부터 257만5천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군에서 제적당했다.
올해 6월에는 7사단에서 근무하는 B 소령이 병사 부모로부터 22만원을 받아 기소유예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간부들은 중령부터 중사까지 다양한 계급에 걸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사 간 금품갈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5년간 육군과 공군에서 병사 간 금품갈취로 형사처벌을 받은 병사는 35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2012년 35사단 상근예비역 C 상병은 후임 일병의 돈 205만원을 갈취하는 등 상습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5사단에선 올해에도 후임병에게 120만원을 갈취한 상병과 일병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정 의원은 "간부들은 병사와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군 기강 확립과 더불어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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