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규모 투자기업 공장터 무상임대
제천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공장터를 무상임대한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하루 상시 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이나 법인에 대해 시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예산범위에서 토지를 매입, 장기 무상임대할 수 있다. 또한 시의회가 사전 동의하면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의 30%범위 이내에서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별 입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법인에는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가구가 다른 지역에서 제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족 1명당 100만원까지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특히 세자녀 이상인 가구는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입주기업 근로자의 이주정착금 지원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중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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