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로 명의를 도용해 가짜 명품을 밀수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14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의도용 밀수 범죄는 2013년 처음으로 1건(180억원 규모)이 적발된 데 이어, 올 들어 9월까지 총 8건(448억원)이 세관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밀수단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제택배로 받더라도 15만원 미만이면 면세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로 물품을 15만원 미만으로 쪼개 주문하고, 이를 최종 수령지 도착 전에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밀수에 사용된 상당량의 개인정보는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관세청이 개인정보를 대신하도록 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쏟아져 나간 정보를 이용한 가짜 명품 밀수를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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