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선원과 해양경찰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경의 벌과금 징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이 13일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나포 후 벌과금 징수율은 2011년 95.1%를 비롯해 12년 84.1%, 13년 83.3%에서 올해 상반기 78.6%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징수율이 감소하면서 미납액은 2011년 10억 4,000만원, 2012년 65억 5,000만원, 2013년 82억 4,500만원 등으로 매년 쌓여가고 있다. 벌과금 징수 비율이 낮아지는 데는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인신 구속 외에 추가적인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 의원은 “벌과금 징수가 부분적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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