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사만 이득" 비판
이용자들이 전자 제품 구입을 위해 많이 활용하는 구매 대행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12월부터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구매 대행에 전파 인증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12월부터 개정된 전파법이 적용되면 이용자들이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제품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상의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된다. 장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토대로 전파 인증 비용이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면 전파 인증시험 비용 3,300만원, 수수료 16만5,000원을 내야 한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가격이 저렴해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많이 팔리는 TV도 시험 비용 150만원, 수수료 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미래부는 구매 및 수입대행업체들이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방송통신기자재를 불법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매 대행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전파 인증이 기존처럼 면제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개인들은 복잡한 전파 인증 절차를 밟기 힘들고,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구매 대행에 전파 인증 비용이 부과되면서 해외 수입업체들과 국내 제조사들만 이롭게 됐다”며 “해외 구매를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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