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열 논란 정국 뇌관 급부상, 포털업체와 대책회의 성토 빗발
다음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야권은 검찰이 사이버 대책회의에서 민간 포털업체들과 상시 검열체제 구축방안을 검토한 것을 두고 ‘사이버 공안정국 조성’기도라고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강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사이버 사찰’논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야당 지도부는 13일 사정당국을 향해 ‘추악한 여론통제’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서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검찰로 되는 지름길”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유신 공안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대통령의 말씀이 있자마자 (검찰이) 이런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업체를 불러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사이버 공안정국을 연상케 한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8일 대검과 정부 관계부처, 포털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검찰 전담수사팀과 포털업체 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검찰이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 포털업체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뒤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불법 허위정보 삭제는 법원 판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검찰이 명예훼손 여부를 자체 판단한 뒤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방안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법적 발생이란 지적이다. 또 회의에 참석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회의 당일 오전 사실상 참석 통보가 왔다”면서 “상시 모니터링과 글 삭제 요청 등은 기술적,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사전 조율 없이 민간업체를 부른 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의 SNS통신검열진상조사위를 구성한 만큼 사이버 검열 논란을 국감 이후에도 이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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