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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1심 벌금 200만원 낙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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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1심 벌금 200만원 낙마 위기

입력
2014.10.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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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자치단체장 중 당선무효형 선고 첫 사례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용(49·사진)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용(49·사진)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용(49)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노 구청장은 직(職)을 잃게 된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ㆍ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6~29일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 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가운데 1명에게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을 협박한다는 의혹도 제기돼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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