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199%나 늘어
공시내용 오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시유보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시유보 후 재공시까지 평균 소요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이를 관장하는 한국거래소는 손을 놓은 상태이다.
13일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공시유보는 2010년 552건에서 지난해 1,650건으로 199%가 증가했다. 2011년 1시간 19분이던 공시유보 후 재공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도 지난해 1시간 59분으로 길어졌다.
공시유보제도는 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 중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법규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거래소가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 것. 제도의 취지는 투자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 공시유보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뤄진 거래소에 의한 유보 사유 가운데‘투자판단에 혼란 야기’(840건)가 가장 많았고, ‘근거사실 미확인’(791건)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선 기재오류로 인한 공시유보가 1,409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상장법인의 책임감 있는 공시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공시관련 교육 강화 및 수시공시에 대한 사후 심사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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