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김모(4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인 또 다른 김모(47ㆍ구속기소)씨와 함께 2010년 서울 역삼동 A룸살롱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새끼 마담’ 정모씨에게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유망한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 해 4월 한강 고수부지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나 “전망이 좋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 중인데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얹어 갚겠다”고 제안한 후 계좌와 현금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을 (룸살롱에) 소개해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정씨를 꼬드겼다. 정씨는 가게 주인에게 진 빚을 갚고 외국 유학비용을 마련할 생각에 투자를 했다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김씨는 2010년 3~7월 25차례에 걸쳐 4,962만원 상당의 술을 외상으로 마시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2008년 친척에게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후 3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고 2015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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