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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1만달러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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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1만달러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

입력
2014.10.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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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화 반ㆍ출입 신고 규정을 잘 몰라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과 수출업체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ㆍ징역형 등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미화 기준 1만달러(약 1,073만원) 이상 현금을 휴대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외화ㆍ출입 신고 규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기는 ‘선의의 범법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외환당국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세관에 적발된 외환 불법 반ㆍ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까지는 707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달러를 반ㆍ출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2만~3만달러가 26.5%(1,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가 5%(247건)로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미화 1만 달러 이상 달러화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해 법을 어겼다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외환 불법 반ㆍ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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