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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달러 이하 미신고 현금 반출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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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달러 이하 미신고 현금 반출에는 과태료

입력
2014.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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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올 때 미화 기준 1만 달러(약 1,073만원) 이상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미신고 상태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매년 이 같은 신고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이른바 ‘선의의 범법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규정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으로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다 적발되는 경우보다 관련 규정을 잘 몰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훨씬 많다”며 “현행 외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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