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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署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검찰 "병원업무 방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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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署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검찰 "병원업무 방해 수사"

입력
2014.10.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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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순 서울 강남구 도곡동 S 이비인후과의원으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병원장인 안모씨를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온 것이다.

안씨는 당시 비염 환자를 수면 마취 후 수술을 하던 중이었다.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었지만 압수수색을 나온 이들은 수술실을 들락거리며 안씨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금고에 뭐가 들었나. 현금 수납은 수술실에서 하나. 환자 차트와 마약장부를 가져오라.” 압수수색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도 이어졌다. “스테이플러 같은 거 있으면 달라. 클립을 주셔도 된다.” 이렇게 허비된 시간만 7분, 환자는 수술실에 누워 방치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서울 서초경찰서 주모 팀장과 차모 반장을 포함해 당시 S의원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이들에 대해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일 전국의사총연합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의사총연합은 “수술 중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수술을 중단시킨 것은 자칫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업무방해이자 불법행위”라고 항의하고 있다.

의사총연합은 압수수색 자체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참여인으로 금융감독원 수도권 지역 TF팀이 적시돼 있었고,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모씨 등 25명 정도가 압수수색 현장에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총연합은 “금감원에 수도권 TF팀이라는 부서나 팀은 없었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들도 일반 보험사 직원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영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총연합은 고발장에서 “경찰이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을 경찰인 것처럼 소개했고, 이들도 경찰관인 것처럼 병원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질문하고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는 2008년 퇴직한 경찰 출신도 있었고, 1년 6개월 전 L 보험사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을 찾아와 자료를 요구했던 이도 있었다고 했다.

서초경찰서는 이에 대해 “참여인을 경찰관으로 소개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라고 사칭했다는 부분도 확인된 바 없다.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고발인과 병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경찰이 영장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 보험사 직원이 공무원 사칭했는지, 경찰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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