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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가 '뇌관'… 세월호법과 맞물려 여야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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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가 '뇌관'… 세월호법과 맞물려 여야 난타전 예고

입력
2014.10.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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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대·적폐 쌓인 조직 해체 당연" 野 "즉흥적… 中 어선 단속 등 차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가 12일 경기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산=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가 12일 경기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산=뉴시스

여야가 지난달 세월호특별법 합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해경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야당은 ‘해경 해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세월호법 협상과 맞물릴 경우 정국 충돌의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지금껏 논의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 내부 이견조차 정리하지 못해 졸속적인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전처냐 국민안전부냐

재난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 기구를 새롭게 만들자는 데는 정부 및 여야간 이견은 없으나, 조직 위상과 관련해 ‘부(部)’ 또는 ‘처’(處)를 두고서 맞서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의 안전 및 재난 담당 기능을 모아서 국민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하되 각각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본부로 개편하고 해경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은 따로 떼내 경찰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반면 유대운ㆍ백재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안은 부총리급의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청이나 해양경비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안전부 산하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난 발생시 범부처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데 ‘처’ 단위로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반면, 정부ㆍ여당은 국가안전처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 관련 기관 신설도 쟁점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를 설치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정부 시절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인사 관련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해경 해체로 해양 경비 약화” 대 “해경 대수술 불가피”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쟁점은 해양경찰청 폐지 여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후속 대책의 핵심으로 밝힌 ‘해경 해체’에 대해 야당은 ‘즉흥적인 조치’라며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등 해양 경비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 대로 해경의 수사권을 육경으로 이관하면 해상 치안과 경비에서 현장 대응력이 극히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일 발생한 중국 불법 어선의 흉기 저항 등으로 불법어선 단속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해경 해체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해경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수사ㆍ정보 기능을 키워 외려 해양 경비 및 해양 안전 업무를 등한시했다며 일대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다만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해 초기 수사권 부분에 대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경의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임무가 명확치 않는 등의 적폐가 드러난 만큼 해체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해경에게 초기 수사권을 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각각 내부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해경 해체에 대해 신중론(이병석 의원)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 내부에서는 ‘경찰’ 명칭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유대운ㆍ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해경을 해양안전청이나 해양경비청으로 변경토록 했는데, 수사권 부분만 조율된다면 여당의 해경 해체안과 대동 소이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인지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자체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경찰 명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여야가 해양경찰 기능의 실질적인 조정은 뒷전에 둔 채 ‘해경’ 명칭이나 ‘해체’ 등의 용어를 두고 명분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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