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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력신기술제, 현장실사도 없이 연장심사...사상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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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력신기술제, 현장실사도 없이 연장심사...사상자 키워

입력
2014.10.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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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실적 부풀리기 관행도 지적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기술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전력신기술 제도가 현장실사 없이 지정될 뿐 아니라 실적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전력신기술이 현장 실사 없이 산업부장관이 위탁한 대한전기협회의 서류심사만을 통해 지정되다 보니 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이 배전공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전력신기술 10호)의 경우 2001년 신기술로 지정된 이후 2011년까지 송ㆍ배전선로 감전사고 사상자(599명)의 60% 이상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에 대해 현장의 민원이 많았지만 2006년 연장심사를 거쳐 2011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됐다. 연장심사 당시에도 현장 실사는 제외되고 활용 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서류심사만으로 평가됐다. 이렇다 보니 전력신기술협회의 공사실적 부풀리기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안전성이 필수인 공사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인데도 현장실사를 생략하다 보니 신기술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며 “신기술 지정과 보호기간 연장을 심사할 때 현장실사를 포함한 안정성 항목을 도입해야 하고, 실적 관리도 전력신기술 개발업체가 참여하는 전력신기술협회가 아닌 제 3의 기관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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