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익산시 대책 없는 대피명령 ‘주먹구구’ 행정 비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익산시 대책 없는 대피명령 ‘주먹구구’ 행정 비난

입력
2014.10.12 17:08
0 0

모현우남아파트 주민 한 달 동안 10가구만 이주

경제사정 고려 않은 일방적 발표로 '진퇴양난'

전북 익산시가 이주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긴급 대피명령만 내려 주먹구구식 행정을 질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익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모현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박경철 시장은 발표문을 통해 “특별조사단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있어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사한 가구는 88가구 중 10여 가구에 불과하다. 이 아파트에는 103가구에 350여명이 살았으나 15가구는 대피명령 발동 전에 거주지를 옮겼다. 1992년 11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 E급 판정을 받고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지만 이후 한차례도 보수나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아 붕괴 위험 상황에 직면했다.

시는 가구당 120만원 한도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3,000만원 이하 저리 융자를 알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5,000만원에 불과한데다 익산시가 이주를 알선한 아파트는 전세가만 1억7,000만원선이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들은 익산시가 너무 서둘러 대피 명령을 발표하는 바람에 ‘붕괴 직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란 낙인과 함께 급히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 주민들은 “갑자기 대피명령이 내려져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만 집을 팔아야 고작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익산시내 어디에 가서 아파트를 구하겠느냐”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즉흥적인 행정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박 시장을 비난했다.

김갑섭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도 “막상 대피명령이 발동됐어도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이사할 처지가 못 된다”며 “주민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도 대피명령을 내렸으나 이주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대피하지 않으면 경찰을 통해 강제대피를 하거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가 사유재산인데다 이사할 곳이 없는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사할 여력이 없고 대피 명령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건 사실”이라며 “대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