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대전 중구 문화동 옛충남교육청 부지 매입비 대금지급 기한연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매수자인 대전교육청이 연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매도자인 충남교육청은 같은 재정난을 이유로 예정된 기한내 대금을 지급하라며 맞서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최근 옛 충남도교육청 부지 대금 완납을 내년 12월까지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충남도교육청에 보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충남교육청에 부지대금 납부를 5년분할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재차 3년분할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월 충남도교육청 부지를 269억원에 매입하기로 충남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90억원을 지급했고, 내년 2월까지 나머지 대금 179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부지매입 대금 마련을 위해 시교육청이 소유한 학교용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현재 매각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이들 부지를 대전 서구청이 매입할 계획이어서 대금을 받아 도교육청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매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시일이 걸리고 서구청으로부터 매각 대금을 일시에 받을 것을 자신하지 못해 도교육청에 대금 완납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대전교육청의 대금지급 기한 연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교육청이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자 않을 경우 계약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대전교육청만큼이나 충남교육청의 재정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대전교육청의 연기요청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쪽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 상태로 두 기관간 곤란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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