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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배상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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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배상 증액 판결

입력
2014.10.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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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유족에 2400만원 지급"

탤런트 故 장자연
탤런트 故 장자연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김인욱)는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의 접대 강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연예계 활동을 하던 장씨는 2009년 3월 자살했다. 이후 “김씨가 접대를 강요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되면서 연예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김씨는 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을 근거로 “김씨가 접대를 강요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폭행만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김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김씨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관련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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