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 10곳에 대해 이달 말부터 검사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의 지급 거부 결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까지 각 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미지급 사유,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규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서면자료를 통해 1차 조사를 한 후 규모가 크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8월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ING생명에게 기관주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에는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삼성 한화 교보 등 10개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고객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부서장급 모임 등에 대해 담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각 사별로 과거 소송 결과와 의견을 공유한 걸 담합으로 판단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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