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즐겨 사용하는 여대생 김모(23)씨는 뉴스피드 추천게시물로 '19금(禁) 광고'가 부쩍 늘어난 탓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느라 바쁘다. 김씨는 "여성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기에 클릭했더니 노래방 도우미나 룸알바를 추천하는 사이트였다"고 황당해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가 ‘19금 광고’로 물들고 있다. 페이스북은 추천게시물 ?추천페이지 등 광고물에 대한 자체 심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교묘히 파고든 성인광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추천게시물로 올라오는 ‘19금 광고’는 이미지만 보면 '음란광고'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성인사이트들은 외설적인 사진을 쓰지 않은 추천게시물로 광고를 하는데, 클릭을 하면 성매매 등을 알선하는 사이트로 안내한다. 여대생 한모(23)씨도 “귀여운 고양이 그림의 ‘캣알바’ 이미지를 보고 동물과 관련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소개 글을 보니 여성에게 유흥알바를 추천하더라”고 불쾌해했다.
페이스북의 광고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광고주가 광고물을 입력한 후 노출기간과 도달 대상을 설정하고 결제를 마치면 심의가 시작된다. 자체 심의에서 규정에 의거해 광고물의 내용과 이미지 적합성, 업체의 불법성 등을 판단한다.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적게는 몇 시간, 길게는 만 하루 정도다. 물론 성인사이트들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건다.
문제는 페이스북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약관에는 ‘게시금지 콘텐츠’ 로 외설적인 광고나 선정적인 광고가 포함돼있다. 규정대로라면 성인사이트의 광고는 심의가 반려돼야 한다. 하지만 성인사이트들이 심의에 바로 적발될 수 있는 외설적인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감시의 눈을 피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에는 음란한 광고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만 통과되면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그대로 노출된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광고 요청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정확하게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게시가 금지 된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게시물 신고하기 기능과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도 없다. 추천게시물은 ‘타깃 광고’인 만큼, 광고주가 타깃 설정 범위에 청소년을 포함했다면 19금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광고주가 광고물 도달범위를 설정할 때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게 지정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음란광고 도달범위에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S 광고의 경우 노출 후 관련 문제가 접수되면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SNS에 올라오는 광고의 불법성은 광고 이미지, 문구, 업체의 합법 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일일이 통제가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각종 유해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는 “광고의 불법성과 유해성 여부를 분류하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전예방이 어려운 이유”라면서 “특히 유해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기업, 학계가 고민해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은 인턴기자 (성신여대 법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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