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흡수합병 의결, 매각 일정 이달말 본격화
우리은행이 낙하산 논란이 거셌던 정수경(56ㆍ사진)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강행했다.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한 정수경(56) 변호사를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정 신임 감사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교육홍보분과 위원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정 감사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노조는 성명을 내고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우리금융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우리금융 역시 임시 주총을 열고 우리은행과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의 일환인 이번 합병은 비상장법인인 우리은행이 상장법인인 우리금융을 흡수 합병하는 형식으로 공식 합병일은 11월 1일이다. 이로써 2001년 한빛ㆍ평화ㆍ광주ㆍ경남은행ㆍ하나로종합금융을 묶어 국내 첫 금융지주사로 출범했던 우리금융은 1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우리은행은 11월 19일 신규 상장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합병 완료 후 본격적인 매각 일정에 돌입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6.97% 가운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30%에 대한 매각공고를 낸 바 있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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