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요구… 정부 차원 조사 사실상 마무리
감사원은 10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하는 등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지휘 관리와 안전관리, 초동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50여명에 대해 해임과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요구를 담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이날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까지 나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징계대상자 선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김 해경청장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정무직인 김 해경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에 적절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주의가 주어졌다.
또한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 해상관제센터(VTS) 센터장과 해경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에 대해 각각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책임이 경미한 59명에 대해 개인주의를, 이와 별도 13건의 기관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행부 장관과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려 했으나 지난 7월 16일 이미 사임함에 따라 별도의 처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청와대에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중간 감사결과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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