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ㆍ사적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 절반이 넘는 278곳(54%)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36곳(46%)에 불과했다. 특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168개 목조문화재 중 83개(49%)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 창건 1,400년이 넘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재 관리 주체의 책임감 부재에 더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현실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단돈 9,500만원에 불과했으나, 복원에 소요된 비용은 지금까지 250억원”이라며 “지자체 등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문화재청이 직접 다수의 문화재를 패키지로 묶어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계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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