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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50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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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50명 징계요구

입력
2014.10.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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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최종 감사결과 발표, 진도VTS센터장 등 4명 해임요구

세월호관련 공무원 무더기징계 요청

서해해양지방경찰청제공
서해해양지방경찰청제공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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