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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단장 부대, 4개월 전 대대장도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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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단장 부대, 4개월 전 대대장도 보직해임

입력
2014.10.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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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1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김민석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육군의 한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1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김민석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육군 수도권 모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이 부대 대대장도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군은 최근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이 부대 대대장 B 소령은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소령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B 소령은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심모(당시 25세) 중위의 자살 사건과 도 관련돼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기소 당시 "B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평일, 일과 후,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보고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심 중위 유족은 B 소령의 희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육군은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대대장에 이어 사단장까지 성 추문에 휘말리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대대장 보직 해임 때만 해도 성(性)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단장 마저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의 한 관계자는 "상급부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며 "소속 부대원들은 평소처럼 각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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