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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발생 지자체, 정부 지시 거부 땐 지원금 없다

입력
2014.10.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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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조치 등 안 따르면 제재

2번 이상 발병·예방 소홀 농가 보상금 5~10% 삭감 방안 검토

이동명령 중지도 초기에 가능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했을 때 정부의 살(殺)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원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 전염병이 두 번 이상 발병하거나 예방 규정을 어긴 농가에도 보상금이 깎여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의 살처분 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삭감키로 했다. 현재 가축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금은 중앙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대고 있다.

이는 올해 충북 음성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고병원성 AI가 발병했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살처분 지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었던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이들 지자체는 살처분 개체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지자체의 보상금 분담 액수와 발병 농가 3㎞ 안에 있으면 전염병 음성ㆍ양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처분 하는 관행 등을 근거로 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당한 지시를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전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자체의 보상금 지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분담금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동일하게 10%씩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전염병 예방 및 사후 조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는 매년 수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 중 ▦전염병 반복 발생 ▦방역시설 미설치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축산법상 미등록ㆍ미허가 농가에는 보상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이런 기준을 하나 어길 때마다 보상금을 5~10% 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지자체 및 농가에 대한 가축 전염병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측면도 있다. 올 들어 살처분 보상금에 들어간 중앙정부 돈만 1,112억원으로 벌써 당초 예산인 600억원을 2배 가까이 웃돈다. 농가 생계안정자금, 수매자금 등 각종 지원금도 올해만 300억원 넘게 들었다. 특히 주로 겨울에 일어나던 AI와 구제역이 올해부터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보상금 및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전염병이 전국 단위로 확산할 때 발령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전염병 발생 초기에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도간 가축 및 오염우려물품 등의 교류 제한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알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공고 후 살처분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의무 대상자 확대 ▦가축 방목 일부 제한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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