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여객선요금 담합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 인상을 담합한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4개사 법인과 임원 4명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를 운항하는 돌핀해운 등 4개 사업자는 2012년 8월 모임을 열고 각 사 소속 선박의 운항시간, 증편, 휴항 여부를 협의했다.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들 선사는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2012년 9월~2013년 6월 서로의 선박 운항 시간 및 횟수를 통제했다. 4개사는 지난해 5월 여객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왕복 기준 4만5,000원이던 요금을 5만1,000원~5만5,000원으로 올렸다가 같은 해 7월 합의 사항이 파기되자 기존 요금으로 돌아갔다.
어린이집 기부한 기업 직원 자녀에 우선권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 자녀를 어린이집에 10~20%선에서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간선택제 근로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ㆍ영세기업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을 영세ㆍ중소기업에 한해 무기계약직에서 1년 이상 상용직으로, 최저임금의 130%이상에서 12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포함한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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