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
차승원 아내 이수진씨가 낳은 맏아들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자 차승원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마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던 차승원은 “1992년 결혼할 때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한가족이 됐다”고 고백했다.
여론은 차승원을 응원하고 친부를 비판했다. 게다가 차승원이 친부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차승원이 친아버지라고 밝힌 행동은 거짓이었으나 고소인은 멀쩡한 가정에 생채기를 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고소는 취하됐으나 차승원과 차노아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겼다. 재혼 사실을 감추려던 욕심이 남편과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셈이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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