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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절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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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절차 및 전망

입력
2014.10.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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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조절 뒤 이달 말 최종안 확정… 제3위원회 심의 내달 마무리

中·러도 무작정 외면은 힘들 듯, 金 국제형사법정 세우기엔 한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구속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별도의 인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의 막판 반전 시도에도 불구,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초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다.

유엔 총회의 업무 처리 수순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총회 채택’이라는 목표의 7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다. 올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참담한 인권상황과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압도적 지지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제69차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안을 위한 사전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다.

8일 제안된 초안을 토대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50여개국이 최종안을 도출하면, 유엔총회 분과기구로 인권과 사회 분야 이슈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문안 조절 작업이 속도를 낼 경우 이달 말께 최종안이 확정되고 ‘제3위원회’ 심의도 이르면 11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회 의결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 지원 등 이번 총회에서 함께 다루는 이슈와의 우선 순위 조율을 통해 최종 시기가 정해지면 압도적 지지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북한을 옹호하는 성향을 보였던 중국이나 러시아도 인류보편적 이슈인 인권 문제를 무작정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11월 중순이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유엔 총회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에는 인권상황을 개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보리에 구체적 행동(북한 지도부 형사법정 회부)을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물론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최고지도부를 물리적으로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옹호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가뜩이나 핵과 미사일 이슈로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서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로 까지 압박을 받을 경우 국제적 위신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뉴욕의 한 소식통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 온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물량이 예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북한 인권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도 자신들의 최고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인권문제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논의가 부진할 경우에 대비, 안보리 논의가 소득 없이 표류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총회 차원에서 별도 기구를 발족시키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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