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식중독균 등을 검출하고도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크라운제과 충북 진천공장장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넘게 자사제품인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한 것을 알면서도 보건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100만여개(31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이들 과자가 제조된 크라운제과 충북 진천공장을 압수수색, 기준치의 280배인 g당 최대 280만마리의 세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 후 재검사가 금지돼 있음에도, 임의로 재검사를 수 차례 시행해 가장 양호한 수치로 검사결과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조공장의 배관구조가 복잡해 청소가 어려운 상태여서 세균이 증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량제품 제조에 사용된 유기농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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