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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상사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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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상사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14.10.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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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경기 지역 K재단의 김모(46) 부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재단의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 A(29)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당시 재단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성폭행 신고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김씨를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했고, 2012년 4월 퇴사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조언을 받아 같은 해 6월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주일 만에 한국여성민우회에 전화해 성폭력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는 정규직 공모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시점”이라며 ‘A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정규직 공모에서 탈락하자 앙갚음하려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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