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교육부로부터 주의ㆍ경고를 받은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본보 9월 30일자 8면 기사보기)이 조기 귀국하게 됐다. 2012년 4월 신설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1, 2대 원장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8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을 연말까지 귀국 시키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부임한 A원장은 3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여직원 2명은 올해 8월 A원장이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현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뒤늦게 공무원 3명을 현지에 보내 조사를 벌였지만 ‘공무원의 품위 유지 부적정’으로 경고,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신청 부적정’으로 주의 및 과다 수령액 회수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여직원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A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이번 조치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문을 연 이래 부임한 원장들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2012년 4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국교육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B씨는 두 달 만에 오클랜드 주재 총영사와 주먹질을 하며 다퉜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총영사를 국내로 소환해 보직 해임한 반면 교육부는 B씨를 피해자로 판단, 주의 조치만 내렸다.
이후에도 B씨는 교육원 직원들과 마찰을 거듭했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교육부 자체 감사결과 B씨는 개인용 컴퓨터를 교육원 예산으로 구입하고,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비를 신청하는 등 비위가 적발돼 지난해 7월 조기 소환됐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경고, 주의, 과다 수령액 회수 처분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기홍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교육원장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지 직원과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 시 자질뿐 아니라 인성도 검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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