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수영 OCI회장·오정현씨 대상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수백억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 대표 등도 세금 추징 및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등은 지난해 5월 탐사보도 전문언론 ‘뉴스타파’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공개한 한국인 182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구체적으로 대응한 사실상 첫 사례로 향후 국세청과 사정당국의 추가적인 세무조사와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 가운데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들로부터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중 전씨 등 3명에 대한 역외탈세 추징금이 823억원이며,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한 정확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씨 등 3명이 고발 조치되었다”며 “이들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선 추징액(195억원)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세무조사 통지서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이들 역외탈세혐의자 가운데 일부만을 세무조사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올 상반기 국세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씨 등의 추징액과 고발 여부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실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임환수 청장은 “특별감사가 아니라 정기감사”라고 답해 한 때 위증논란이 일었다. 이후 임 청장은 “지능형 조세회피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통상적 업무 감사로 알고 답변한 착오였다”며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