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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사유, 당사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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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사유, 당사자에 통보"

입력
2014.10.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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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이한구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iner@hk.co.kr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이한구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iner@hk.co.kr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공주대 등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거부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 총장 후보로 선정된 이들에게 교육부가 ‘부적합하다’며 일방적으로 임용제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6일자 6면 기사보기)에 따른 것이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총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당사자에게 사유를 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를 포함해 최근 한국체육대와 방송통신대의 총장 후보자들에게도 ‘총장 후보로서 부적합하다’고 일방통보 하면서 근거나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교육부의 행태가 바뀔 전망이다.

앞서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인 김현규 교수는 교육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총장 임용제청을 아무런 이유를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교육부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박 의원은 “후보자들은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교육부의 거부행위만으로도 이미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무회의 필수심의사항인 국립대 총장 임명에서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은 요식행위에 불과한데도 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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