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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결정ㆍ명령, 당사자 고지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

입력
2014.10.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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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결정ㆍ명령, 당사자 미고지 상태 이유로 항고기각은 부당”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항고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깨고, 미고지 상태에서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최모씨에게 5억원의 빚을 진 손모씨가 소유한 제3채무자 발행 주식 4만주(주당 액면가 5,000원, 총액 2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이 난 것을 알고 즉시항고했으나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하된 주식압류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해서는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 결정은 항고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희대 대법관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는 정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남겼다.

최모씨는 2009년 손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손씨가 이를 갚지 않자 최씨는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씨는 1심 승소 후인 2011년 10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손씨를 상대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손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각하됐었다.

민사집행법 15조는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221조는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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