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대주택 소득도 파악 못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액이 해마다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배우 송혜교씨 사례처럼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무조사가 3년 유예가 되면서 탈루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하는 돈이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549명 중 3년 후 22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추징당했다. 2010년 모범납세자 546명 중에서도 세무조사 유예기간 후 27명이 947억원을, 2011년 모범납세자(526명) 역시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일선 세무서 등의 추천을 거쳐 국세청 본청의 공적 심사를 통해 매년 수백 명씩 선발되는 모범납세자들은 3년 간의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공항출입국 우대 등 여러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혜택을 역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탈루 혐의 등으로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모범납세자인 송혜교씨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후 탈루 혐의로 추징당한 사실을 예로 들며 “국세청이 홍보욕심으로 연예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후 결국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액임대주택 파악 등을 허술히 해 세수 펑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세 800만원 이상 고액 임대주택들이 수두룩한데도 국세청은 임대주택 가운데 18%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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